반응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주택 지원대상1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 우선공급지원 혜택받아보세요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 1. 지원대상 ㅇ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어베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ㅇ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ㅇ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햐 하며 주택보유 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 2023.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