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
1. 지원대상
ㅇ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어베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ㅇ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이상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ㅇ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햐 하며 주택보유 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부동산의 경우 지원대상 포함(`21. 6. 9자 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주택
2. 지원내용
ㅇ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은 주거지 전용면족 85m2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3. 신청·접수
ㅇ지방중소벤처기업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접수
ㅇ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akin.mss)온라인 신청·접수
4.확인·추천기준
ㅇ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확인 :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ㅇ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추천 :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관·수상경력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수준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주택
5.제출서류
ㅇ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 참조
6.추진절차
ㅇ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주택배정(연중수시 / 주택공급업체 지방청) ⇒ 특별분양 공고(연중) ⇒ 추천신청(중소기업 근로자) ⇒ 심사 및 추천(지빙청 - 주택공급업체)
Tel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주택
Q & A
Q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대상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지원관리시스템( www.smes.go.kr/sanakin.mss)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관리시스템에서는 전 지역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