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기수출보험1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미결제대금 보상 단기수출보험 수입자 미결제대금 보상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수출 한 후, 수입자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수출대금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수출거래는 무신용장 거래 및 신용장거래 등의 수출입자간 거래 등을 의미합니다 1.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 부터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합니다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수출정책보험을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이라면 대금미회수 위험은 직접적인 수출거래의 매출실적으로 이어지는 바 수입대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관리장치를 수행합니다 2. 지.. 2024.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