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 수입자 미결제대금 보상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을 수출 한 후, 수입자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수출대금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수출거래는 무신용장 거래 및 신용장거래 등의 수출입자간 거래 등을 의미합니다
1.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 부터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합니다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수출정책보험을 목적으로 수출기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대량의 수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이라면 대금미회수 위험은 직접적인 수출거래의 매출실적으로 이어지는 바 수입대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관리장치를 수행합니다
2. 지원분야
신용위험과 비상위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은 수입기업 또는 수입기업의 L/C개설은행의 수출대금 지급불능, 지급지체, 지급거절 등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위험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입화물 인수 후에도 수입자의 경제적 어려움 및 수입국의 시장경제 악화로 수출대금의 결제일에 대금지급이 적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금미지급 등의 위험을 지원합니다
수입자가 전체 수출결제 금액중 일부결제만 하고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의 대금 미지급 위험도 지원합니다
② 비상위험은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수출상품을 제조 또는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수입국의 전쟁위험, 외환부족에 따른 송금거절 위험, 환거래 제한 등의 위험을 지원합니다
3. 단기수출보험 수출거래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가입대상 수출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반수출거래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거래를 의미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 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을 지원합니다
②위탁가공무역거래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 및 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수출거래를 지원합니다
③중계무역은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여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수출거래 방식을 지원합니다
④재판매거래는 수출자가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지사가 당해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으로 재판매하는 거래를 지원합니다
4. 단기수출보험 운영방식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①개별보험은 수출자와의 특정 수입자와 수출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출대금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별보험을 심사하여 수출자및 수입자 등급평가, 결제금액, 결제기일, 결제국 등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으로 청약시 부보시키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별보험의 장점은 수출자은 수출거래 시 고위험에 노출된 거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단기수출보험에 신청가능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위험도의 수준에 따라 개별보험을 인수거절 할 수 있습니다
②포괄보험은 사전에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과 보험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거래 전체에 대한 거래를 포괄적으로 보험특약을 체결하게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을 미리 수출거래 대상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는 수출거래 시 대금미회수 위험 및 국가신용도가 낮은 고 위험의 수출거래를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대금미회수 위험에 대한 분산이 용이합니다
다만 수출자는 고위험 수출거래외에 대금미회수 위험이 낮은 수출거래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아도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이 생겨 누락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 및 신용장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국가별 등급, 결제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 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 이행과정에서 수출자의 귀책이 있는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6. 신청및 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및 각 영업점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