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받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소득받아보세요 근로능력과 취업의자를 갖고 계시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누려보세요 1.지원대상 ㅇ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지원 유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1유형 Ⅱ유형 지원금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 (월50만원*6개월*1인당 10만원씩 / 월 최대 40만원추가 지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취업서비스 지원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 2023.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