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소득받아보세요
근로능력과 취업의자를 갖고 계시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누려보세요
1.지원대상
ㅇ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지원 유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 |
1유형 | Ⅱ유형 | |
지원금 | 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 (월50만원*6개월*1인당 10만원씩 / 월 최대 40만원추가 지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 서비스 | 직업훈련, 일자리경험,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취업서비스 지원 |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ㅇ구직촉진 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ㅇ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3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ㅇ구직촉진수당
·구직축진 수당(월50만원*6개월*1인당 10만원씩 월최대 40만원추가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징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이하), 고령자(만7-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해당자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ㅇ취업활동비용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ㅇ특정계층(참조1)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ㅇ청년 : 18~34세 구직자
ㅇ중장년 : 3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ㅇ특정계층(참조 1)
2. 지원내용
ㅇ취업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ㅇ Ⅰ유형 및 Ⅱ유형 지원비교
3. 지원신청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은 아래 관련 지원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취업지원 신청서
나.개인정보 수집 이용재공 동의서
ㅇ필요시 추가 서류제출
가구원확정, 재산정보, 취업경험과 같은 요건 등이 공공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증명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4. 지원절차
ㅇ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안내
1. 신청 : 위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서제출(고용센터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일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 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이 필수입니다
4.1차 구직촉징수당 지급 : 구직촉직수당 지급 신청서 재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5.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
6.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월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함)
-주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7.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