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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 환율변동에 대한 원화손실방지

by GOV-SUPPORT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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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 환율변동에 대한 원화손실방지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해지하는 보험입니다

환변동보험은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 써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환변동보험

     1.   환변동보험 지원

환변동보험 지원대상은 중소 및 중견 수출기업 환변동보험은 환위험관리 여건이 취약한 중소 및 중견 수출입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해지할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출거래시 환차손에 대한 위험없이 무역활동을 적극지원합니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인수 시 외환시장에 환변동보험의 인수금액을 전액 해지하므로 환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업체도 지원합니다

     2.    환변동보험 상품별 비교(수출거래 기준)

환변동보험 상품은 일반형, 부분보장옵션형, 완전보장 옵션형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① 일반형 : 환율 하락시 손실을 방지하고 환율 상승시 이익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형의 최소청약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최대보험기간은 일반수출 1년 6개월까지 보장합니다

②부분보장 옵션형 : 이익금 납부를 면제하고 환율하락시에는 하락분의 일정 수준까지 보상합니다

③완전보장 옵션형 : 이익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환율 하락시에는 하락 분 전액을 보상합니다

최소청약금액은 결제일자별 USD1만으로 최대 보험기간은 6개월입니다

환변동보험

     3.    환변동보험 이용대상기업 및 이용제한 기업

환변동보험 대상기업은 신용상 문제점이 없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제한기업은 신용불량기업으로 신용등급이 G급 또는 R급인 기업,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 기업, 국세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 상태인 기업 등입니다

     4.    지원내용

①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 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통화는 USD, JYP, EUR, CNY 입니다

② 시중운행을 통한 환위험 헤자가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및 비용부담을 축소하였습니다

③ 환변동보험을 기본적으로 환율 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이 상승 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변동보험

      5.   신청서류

①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햇지수요 조사표

② 최근 1년 또는 전년도,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증명서로 무역협회 및 은행 등 확인 필한 실적

③ 외화파상상품 거래내역 확인서 (예시 : 은행연합회 및 은행별 고유양식 제출도 가능합니다)

④ 약정서 및 주주현황표

⑤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등 자세한 신청서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제도

 

제도개요 |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이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

www.ksure.or.kr

     6.   처리절차

① 인수한도 책정 및 약정체결(공사영업점 이용) ②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③ 보험증권 출력

④ 외화거래 결제일 결제신청

⑤ 외화거래에 따른 손익정산

⑥ 보험금 지급 및 환수금 납부

     7.   환변동보험 인수한도 산정

수출기업의 경우 최근 1년간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의 최대 100%범위내에서 수출기업의 신용등급 및 실수요 헷지금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8.   환변동보험 주요용어

① 보장환율 : 공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시점에 미리 고정시켜주는 보장환율을 말합니다

② 결제환율 : 공사가 보험계약자(수출자)에게 보장한 환율과 외환시장 환율과 비교하여 손익을 정산하는 기준이 되는 환율로 결제일에 고시됩니다

③ 청약금액 : 청약금액은 보험금액이라고도 하며 보험계약자가 공사에 부보한 외환금액으로 향후 손익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결제일 및 결제신청일

결제일 :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액과 이익금을 신청하는 기준일자를 말합니다

결제신청일 : 보험내용 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결제의사를 통지한 날을 말합니다

⑤조기결제 : 보험계약자가 만기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경우 조기결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3:00시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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