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연간 60억원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 지원대상
ㅇ창업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로 구분
창업기반지원은 업력이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원하는 창업들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으 조건으로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창업 대상자: 업력이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원하는 자들이 대상으로 합니다
업력 산정: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사업 운영 및 경험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 내에서 다음 지원 대상을 위한 자금은 별도운영
가. 청년전용창업자금
1) 대표자연령 :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창업성공패키지 : 창업성공패키지 유형의 경우 대표자가 만 39세이하로서 업력 7년미만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나.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1) 대표자는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경력갖춘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2) 대표자의 업력은 7년 미만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 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표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비대면분야창업자금
1)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여야 합니다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 이 기업은 비대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이는 새로운 비대면 분야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개인 또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비대면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이미 있는 비대면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분들을 포함합니다
라. 일자리창출촉진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체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여야 합니다
1) 3년 연속 일자리 증가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2) 기업인력 애로센타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청년 근로자 30%이상 고용기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갖춘 기업들은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여, 정부 및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 융자범위
가. 시설자금
- 생산.정보화촉진, 유통,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자금
- 자가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나.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매및 제품의 생산 시장개척, 기술개발 인건 비등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3.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4.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5.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지방중소소재 기업 70억원 이내)
6. 융자방식
- 창업기반자금, 일자리 창출촉진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 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7.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 문의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혁신창업화자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금 제도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창업자들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