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 해외수출관련 미수채권 회수를 무료로 해외채권 회수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하여 기업들이 안전하게 해외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해외채권 회수지원 지원대상
해외 미수채권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외채권 회수 컨설팅 및 회수대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예외기업
채권자인 수출기업의 신용등급이 R급으로 신용불량등급인 경우 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청구한 수수료 미납기업
2. 지원내용
가. 해외채권 회수지원 컨설팅
해외 매수채권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수출기업과 동사의 채권회수 노하우를 공유하며 자체회수 지원 등 회수컨설팅 서비를 무료제공합니다
나. 해외채권 회수대행
수출기업의 해외미수 채권관리를 위해 각 국의 업무협약 채권추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채권추심 대행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회수대행 시 채권자인 수출기업은 미수채권을 회수할 기회가 높아지고 공사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추심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채권추심 기업은 현재 50여개국에 걸쳐 120개의 해외추심기관과 업무협약으로 국제적으로 다양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글로벌 수출환경에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미수채권 관리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해외채권 지원 시 유의사항
가.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채권추심 의뢰가 가능합니다
성공수수료 수준은 채무자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추심기관 수수료가 약25% 및 공사수수료가 4%내외 수준으로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추심대행 약관 등에 따라 회수대행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 시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클레임 제기 건, 채무자의 파산신청 절차 및 완료된 건 등은 미채권 회수 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 해외채권 회수율은 1년만 지나도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 채권회수를 위해 상담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4.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가.신청접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해외채권 회수지원센터로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상담 진행되며 주요 상담내용은 해외채권 회수대행 절차 안내 및 회수컨설팅 등 입니다
나. 신청서류는 채권자(수출자)중 법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입니다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입니다
다. 채권관련 서류는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다운로드 가능), 계약서, 선적서류, 환어음, 수출입자간 서신,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이용절차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이용절차 온라인 상담을 신청합니다
⇒ 회수컨설팅 ⇒ 해외채권 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 추심진행 및 회수결과 확인 해외채권 회수대행은 관련채권 선행된 신청되어 접수된 순으로 진행합니다
각 채권추심기관에 채무자의 채권일체 등을 설명하고 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합니다 채무추심 후, 회수를 진행하고 확인 결과 등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추심을 종결하게 됩니다
6.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문의처
무역보험공사 : 02-399-6800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에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7. 기타 문의사항
가. 질의 : 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는 채권자로 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공사 일체의 업무와는 무관하며 채권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나. 회수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채권의 회수 예상기간은 채권의 상태와 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동안 진행되며 진행결과에 따라 추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위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