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스(TIPS)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팁스(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운영사가(창업기획자 등) 유망한 기술창업으 엄선하여 투자및 보육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입니다
〔팁스 사업 운영 절차〕
① 팁스운영사 선정 및 차등배분 : 정부는 팁스운영사를 선정하고, 연간 창업기업 추천권을 (1.2~1.5배수)를 차등 배분합니다.
② 유망기술창업 발굴 및 엔젤투자 추천 : 팁스 운영사는 유망 기술창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추전하면 정부에서 엄격한 평가를 통해 팁스 창업기업(투자 : 1~2억원 내외)이 선정됩니다.
③ 창업기업 보육지원 : 선정된 창업기업들은 팁스 운영사의 지정 보육공간(BI) 또는 팁스타운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후 보육,상담지도 등을 받는 동안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④ 팁스 성공 판정 및 후속지원 : 팁스프로그램에서 성공 창업기업은 Post-TIPS(포스트팁스)를 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가. 프리팁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게시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2인이상으로 구성된 초기창업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1년이내 투자자(팁스, 운영사,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로 부터 총1천만원이상 투자유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창업지원 계획공고 기준"사업화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중인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계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나. 팁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게시한 날로 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또는 예비 창업기업)
*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시행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설립)
다. 포스트팁스 :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받은 기업중 후속 민간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졸업기업
*아래 6개기준 1개이상 달성시 "성공판정"
① 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 사업화에 따른 연간 수출액 50만달러 이상
③ 상시 근로자 20인이상
④ 후속투자 유치(최근 3년 벤처캐피털 평균 투자 이상)
⑤ M&A(10억원 이상)
⑥ 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
팁스
2. 지원내용
가. 프리팁스 :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0개월간 최대 1억원 지원
* 전체 지원규모의 60%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
나. 팁스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 R&D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 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을 연계지원
다. 포스트팁스 : 제품및 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의 사업고도
3. 신청·접수
가. 팁스 : 상시 접수(팁스 홈페이지)
ㅇ심사평가 주요내용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각 팁스 운영사별 자체평가(투자심사) 후 정부 최종 선정평가
- 정부 최종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 역량 등
나.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다. 심사평가 주요내용
ㅇ프리팁스 : 아이템의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사업성, 기술성 등
ㅇ포스트팁스 : TIPS성과,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탐구성 등
4. 제출서류
ㅇ팁스 : 사업계획서 등 (각 팁스 운영사별 별도 양삭)
ㅇ프리팁스, 포스트팁스 :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투자금 납입통장 사본 등
5. 처리절차
가. 프리팁스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요건검토 ▶서면/발표평가 ▶현장실사 ▶최종 선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나. 팁스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창업기업- 운영사) ▶ 투자심사(운영사) ▶창업기업 추천(운영사) ▶서면평가 ▶대편평가 ▶협약체결 ▶사업관리
다. 포스트팁스 선정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관리
팁스
6. 문의처
ㅇ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ㅇ창업진흥원(민간협력창업실) : 02-3440-7306
ㅇ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 02-3440-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