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지원 사업 알려드릴께요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이내 기업에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원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망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 및 성장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1. 지원대상
ㅇ업력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도 대상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외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지원내용
ㅇ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합니다
ㅇ특화프로그램 :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원(주관기관별 상이함)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
3. 신청및 접수
ㅇ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4. 제출서류
ㅇ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초기창업패키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요건 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서면및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및 시장진입, 성장전략 등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처리절차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 및 접수 : 창업진흥원 ⇒ 선정평가 및 협약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사업화지원 : 주관기관
초기창업패키지
6. 문의처
ㅇ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ㅇ창업진흥원 : 044-410-1834
Q&A
Q : 사업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역 이외의 주관기관을 선택해도 되나요?
A : 가능합니다 홈페이지(www.k-startup.go.kr)의 사업공고에 업로드된 주관기관 자료를 참조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 창업 3년이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초기창업패키지에 신창하시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