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특화프로그램지원으로 스케일업 촉진을 도모합니다
업력 3년이상 7년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자금과 주관기관의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을 도모합니다
1. 지원대상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의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이상 7년이내인 자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학생인가 기업 등 일부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외에 사업모집 공공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창업도약패키지
2. 지원내용
ㅇ사업화 자금 :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확대 3억원)이 지원됩니다 특화프로그램인 BM고도화, 협업, 인프라 등의 다양한 분야가 지원됩니다
ㅇ대기업협업 프로그램 : 사업화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및 접수
ㅇ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ㅇ처리절차 및 접수
- 신청접수 (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자금 조달 및 서비스 지원
ㅇ신청기간 : 매년 1/4분기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 니즈 개선과제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요구 대응방안, 시장경쟁력 확보방안
◇성장전략 : 자금요소 및 조달 계획, 출구 목표 및 전략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4. 지원규모 : 600개사 내외
5. 문의처
ㅇ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ㅇ창업진흥원(창업도약실) : 044-410-1860
Q&A
Q :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지원사업을 수혜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도 침여초기 창업자(1~3년)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이사기 창업 3년이상 7년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자와 상관없이 참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