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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특화프로그램지원으로 스케일업 촉진

by GOV-SUPPORT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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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특화프로그램지원으로 스케일업 촉진을 도모합니다

업력 3년이상 7년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자금과 주관기관의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을 도모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

1. 지원대상

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항에 의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이상 7년이내인 자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학생인가 기업 등 일부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외에 사업모집 공공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창업도약패키지

2.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확대 3억원)이 지원됩니다  특화프로그램인 BM고도화, 협업, 인프라 등의 다양한 분야가 지원됩니다

 

대기업협업 프로그램 : 사업화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 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3. 신청및 접수

ㅇ홈페이지 www.k-startup.go.kr를  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ㅇ처리절차 및 접수

 - 신청접수 (3~4주) ▶ 선정평가 및 협약(2개월) ▶자금 조달 및 서비스 지원

K-Startup 창업지원포털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창업지원포털 창업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온라인창업교육, 창업공간정보, 온라인법인설립 서비스 제공

www.k-startup.go.kr

ㅇ신청기간 : 매년 1/4분기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문제인식 : 제품서비스 해결과제, 경쟁자 대비 개선과제 고객 니즈 개선과제

실현가능성 : 제품서비스 개발방안, 고객요구 대응방안,  시장경쟁력 확보방안

성장전략 : 자금요소 및 조달 계획, 출구 목표 및 전략

팀 구성 : 대표자 및 팀원 보유역량,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기술개발 역량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4. 지원규모 : 600개사 내외

5. 문의처

ㅇ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ㅇ창업진흥원(창업도약실) : 044-410-1860

Q&A

Q : 중기부 예비창업자 및 지원사업을 수혜받았는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도 침여초기 창업자(1~3년)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대표이사기 창업 3년이상 7년이내인 경우에는 예비 또는 초기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자와 상관없이 참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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