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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세무,회계,기술보호 등 소요비용)지원

by GOV-SUPPORT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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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창업 3년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기술보호·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창업지원에 필요한 필수적인 세무지원, 회계지원, 기술보호 등의 서비스와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제도 입니다

1. 지원대상

ㅇ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이내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받은 자(기업)

▶협약기간 내 휴폐업 혹은 중단(중단처부느 중도포기)자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2. 지원내용

세무·회계 "기술보호"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한도 지

   -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지원 : 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기장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연간 최대 100만원
기술보호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

3. 신청및 접수

ㅇ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지원은 K-Startup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지원 바로가기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창업지원포털 창업지원사업 정보 통합·제공 및 온라인창업교육, 창업공간정보, 온라인법인설립 서비스 제공

www.k-startup.go.kr

4. 제출서류

ㅇ참가신청서(온라인신청),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5. 처리절차

공고(매년 1월~2월) : K-스타트업 ▶신청접수(매년 2월~ ) : 선착순 또는 무작위 추첨  ▶ 요건검토 및 신청(매년 3월 ~ )  ▶ 사업수행(매년 4월~ ) : 12개월 내외 ▶수시점검(필요시 수시) ▶최종점검(사업수행 종료 후)

6. 지원규모

ㅇ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지원  : 창업3년 이내 청년기업  약11,000개사 내외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7. 문의처

ㅇ창업진흥원 창업인프라조성실 : 044-410-1925

ㅇ중소밴처기업부홈페이지 (www.mss.go.kr)

ㅇ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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