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정부에서 발표되는 획일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각 특정지역의 독자적인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지역특화사업으로의 지원제도입니다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배제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 줌으로 써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으로 지역 내 기업과 특화된 산업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성장과정에서의 직면하는 규제를 유연성있게 적용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지원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 비교우위의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육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혜택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지원대상입니다
3. 선정기준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특화 형태든지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합니다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특화산업과 지역의 특성여건의 적합성,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재원 등의 확보,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4. 신청및 접수
연중상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세부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특구과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변경, 해제) 신청서
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지역특구위원회 심의 및 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신청, 지자체장의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합의에 따른 필요한 서류
기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정한 서류
6. 처리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
계획(안)공고 ⇒ 특화사업자 지정 ⇒ 계획알림 및 주민의견 청취 ⇒ 주민공평회(공청회 개최) 14일 이전 공고 ⇒ 특구지정 신청 ⇒ 시.군.구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의견 및 청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특구지정 신청 및 접수 ⇒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실무 위원회 협의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 ⇒ 지역특구 지정 및 고시 ⇒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7.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
044-204-759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독자적인 경제활동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된 산업관련된 각 지자체의 특화사업이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적 유연성을 부여하여 현지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신규창업하거나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 간의 경제격차를 축소시키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