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물책임(LP)보험 지원제도
기업이 제조,판매,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보상책임을 보장하는 PL보험을 일반보험사 대비 20%~80%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영부담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완성품 제조업체, 원재료 및 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출입업체, 유통판매업체, 제품이나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이 중소기업 제주물책임 보험 지원대상입니다
PL 대상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가입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일반보험사 대비 20%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일관 단체가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부산,광주,경남,전북,전남,제주지역 중소기업 PL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보험료의 최대 20%~30% 이내 환급하여 드립니다 업체당 100만원 ~ 200만원으로 예산소요시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PL리스크 예방대책 지원
PL리스크 관리방안 설명회 개최 PL사고사례집 배포등 예방대책지원 제도를 지원합니다
3.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를 통해 산출질문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PL단체보험 산출질문서, 매출액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입니다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 (www.plkorea.com) PL자료실을 통해서 단체보험 산출질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처리절차
중소기업: 전화상담/ 가입서류 안내 등 ⇒ 중소기업 : 보험료 산출질문서 제출 / 팩스,이메일 ⇒ 중앙회: 보험료산출, 안내 1일~7일소요 ⇒ 중소기업 :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입 ⇒ 중앙회: 보험증권 및 약관발급
6.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홈페이지 중소기업 PL단체보험 (www.plkorea.com) PL보험료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가입대상 품목, 매출액, 보상한도, 공제금액, 담보지역, 사고경력, 인증마크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가입품목 : 여러가지 생산품목 중 선택적으로 전체품목가입을 할 것인지 일부품목을 가입할 것인지 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상한도 : 예상 사고피해자의 크기, 발생빈도, 수출국가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도를 책정합니다
인증마크 할인 : 싱글PPM, Q마크, K마크, S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등에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출질문서 작성 시 어렵거나 궁금한 사항은 중앙회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PL보험은 각종 제품에 대한 손해를 보장함으로 써 기업이 제품 등에 경영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손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PL보험은 기업들이 현실적인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기여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자사 상품의 하자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구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