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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by GOV-SUPPORT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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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증소기업 경영성과에서 노출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공제 서비스를 일반보험사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며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Risk의 불확실성에 따른 손해공제를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예상치 못한 금적적 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

  1.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공장,판매장, 사무실, 창고, 시설장치. 시설소유자, 임차자 등의 배상책임을 지원합니다  다만, 개인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자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손해공제 혜택받기

 

http://www.insbiz.or.kr

 

www.insbiz.or.kr

  2.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내용

중소기업 손해공제 지원제도는 총7가지로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화제공제

공장 및 일반 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을 보장합니다

나. 기업종합 공제

하자의 공제증권으로 화재손해 뿐만 아니라, 기계, 기업휴지 및 배상책임 손해 등을 담보함으로 써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통합보장 합니다

다.재산종합공제

화재와 같은 개별 위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손해 기계적 손해 및 조업 중단 등 사업장 내 모든 위험을 보장합니다

라.영업배상 책임공제

영업상 발생한 제 3자의 업체를 대상으로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대상은 시설소유자, 도급업자, 주차장, 임차자 등을 포함합니다

마. 근로자재해 공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산재보상금이나 선원법상의 보상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바.소상공인 간편실손화재공제

사업장 내 화재보험 뿐 만아니라 시설 및 음식을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지진,태풍,홍수,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본비용을 보장합니다

  3.  중소기업 손해공제 혜택

일반보험사 대비 20%이상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상서비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또한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일괄하여 단체보험으로 중소기업 손해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다발 위험업종의 보험 인수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금,플라스틱,목재 가공 등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4.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파란우산 손해공제 홈페이지(www.insbiz.or.kr)를 통해 설문서를 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5.   처리절차

중소기업(전화상담 및 가입서류 안내) ⇒ 중소기업 보험료 산출질문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등) ⇒ 중앙회 보험료 산출 및 안내(1~3일 소요) ⇒ 중소기업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입(팩스 및 메일) ⇒ 중앙회 보험증권 및 약관발급(우편 7일 이내 소요)

  6.  중소기업 손해공제 참여보험사

삼성화재,한화손보, 롯데손보, DB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등 총 6개 보험사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 손해공제부

홈페이지 : 중소기업 파란우산 손해공제 (www.insbiz.or.kr)

중소기업 손해공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높은 보험료를 낮춰주어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한정된 경영자금 내에서 효과적으로 위험관리를 방지하고 경영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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