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증공제 한도
중소기업 보증공제 한도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보증서 발급비용을 경감시켜줍니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민영보증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료로 제공함으로써 완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에서 필요한 보증서 발급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보증공제는 필요한 보증서 발급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켜 줍니다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대상, 지원한도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대상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등입니다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지자체, 준정부기관, 교육청 , 학교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에 따른 수요기관 일체가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조달계약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담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증종류(5가지)
입찰보증 : 입찰참여자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합니다
계약보증 :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보증을 합니다
선급금보증 : 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선급금,중도금,착수금)의 반환의무를 보증합니다
하자보증 : 계약완료 후,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합니다
이행지급보증 : 기타 공공조달계약 관련한 의무이행과 관련된 보증을 합니다
3. 공공기관 조달쳬계
입찰공고일 ⇒ 입찰등록일 ⇒ 낙찰일(낙찰) ⇒ 계약체결일 ⇒ 선급금 지급 ⇒ 납품일(준공일) ⇒ 하자보수(책임종료일)
4. 신청및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 한도거래 약정체결 후 중소기업보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을 통해 약정 및 청약 신청 인터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한도거래보증약정(본회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세한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biz.or.kr)에 게재된 보증안내 ⇒ 구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처리절차
약정신청
상담신청 및 보증한도 안내 ⇒ 보증약정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증약정 심사 ⇒ 보증약정 체결 *보증서 발급 신청
청약신청(온/오프라인) ⇒ 청약심사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전자보증)
질의 및 답변
업체별 중소기업 보증공제한도 신청방법은 ?
업체의 보증한도는 계약자의 기업규모, 영업활동성 및 신용등급에 의하여 산출하는 기본 보증한도와 부금 납부액에 의한 부금보증한도고 구성됩니다
기본보증한도
보증계약자인 기업의 매출액 및 자기자본 규모액과 신용등급을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부금보증한도
기업이 보증보금을 납부한 경우 부금잔액의 일정배수를 추가로 한도로 인정됩니다
보증한도 및 보증료는 중앙회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보증공제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증서 발급비용 밀 보증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중요한 지원정책입니다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 감소로 안정적인 공공조달 시장에 경쟁력있게 진입하여 기업의 지속 영업활동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동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보증공제 공공조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과 중소기압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