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브즈만(차관급)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환경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옴브즈만
□규제 혁신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통 및 협력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소통 채널을 확립하고, 그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 자금 지원 및 교육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책 제안
중소기업 옴브즈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정부에 정책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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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브즈만
1. 지원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ㅇ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ㅇ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등
2. 지원내용
ㅇ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신고접수
ㅇ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 ▶ 규제 및 애로신고를 통해 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ㅇ이메일(bizhomin@korea.kr), 팩스(044-204-7179), 02-2100-1279,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한 신고·접수
ㅇ현장 간담회(SoS Talk 소상공인 간담회,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합 규제애로 건의
ㅇ지자체별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공공기관 "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한 규제·애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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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브즈만
4. 제출서류
ㅇ중소기업 규제·애로신고서(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5. 처리절차
규제애로 신고(규제애로 신고서 제출) ▶ 접수 등록(규제정보 시스템 등록) ▶ 조사분석(분야별 전문위원 참조) ▶부처협의(해당기관 수용여부 조회 및 기관의견 재검토) ▶완료(규제애로 처리결과 통보) ▶ 사후관리(소관부처 규제개산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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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옴브즈만
6. 기타사항
ㅇ규제의견 수렴 : 옴부즈만홈페이지(www.osmb.go.kr) 를 통해 현행규제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을 실시간 접수하고,
ㅇ규제개선 현황제공 : 옴부즈만홈페이지(www.osmb.go.kr) 에서 변경되는 규제개선 사항을 수요자별(분야,업태 등)로 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사용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7. 문의처
ㅇ옴부즈만지원단 주소 : (30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 4층
ㅇ옴부즈만지원단 : 대표전화 044-204-7172 / 02-2100-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