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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제도

by GOV-SUPPORT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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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으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지원, 상거래 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및 단기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제도

  1.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2 .  지원이 안되는 기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3.   지원내용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제도 대출종류 및 지원한도(신용도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적용 됩니다)

대출종류

 가. 부도대출 채권대출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부도대출 채권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도는 부금잔액의 최고 10배이내로 무보증은 1 ~ 7배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담보는 10배이내 지원합니다

나. 어음.수표 대출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금잔액의 최고 10배이내로 무보증 1~7배이내이며 담보는 10배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다. 단기운영 자금대출

단기 및 긴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금잔액의 최고 10배이내로 무보증 1~3배이내이며 담보는 10배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대출조건

대출이율 :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 준비금으로 공제합니다 *대출기간은 3년입니다

어음수표 대출 : 신용등급 별로 연3.5% ~ 8.38%로 대출이자율이 다릅니다

대출기간은 180일이내입니다

단기운영자금대출 : 신용등급 별로 연 3.5% ~ 9.63%로 대출이자율이 다릅니다

대출기간은 1~3년입니다

동일한 담보조건은 법인대표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를 연대입보하게 됩니다

부동산 담보 및 지역신보보증서 제공시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이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입 및 대출신청

가입은 인터넷, 직접방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각 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에서 가입및 대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입신청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출신청 :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6.  처리절차

공제기금 가입청약 ⇒ 공제부금 납부 ⇒ 대출사유 발생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대출금 결정 및 약정체결 ⇒ 대출금 지급 ⇒ 대출금 상환

   7.   문의처

가입 및 대출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1666-9988 / 2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제도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기금 가입 후 3개월(부금납부 4회이상)이 경과되는 날부터 대출가능합니다

공제기금대출을 받은 후에도 부금납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부금은 대출유무에 상관없이 공제가입 당시 정한 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 후 연속해서 3회이상 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제기금 제규정에 의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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