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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받아보세요

by GOV-SUPPORT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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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지원제도 및 신청절차 알아보시고 주거비 지원받아 보세요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형태, 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및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무주택자 및 저소득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가정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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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선정기준)
3.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4.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내용
5. 주거급여 지원절차

1. 주거급여란?

ㅇ주거급여는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지원가능한 제도입니다

ㅇ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개편(`2014년 12월30자)으로 주거급여도 함께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의 안정적 요건을 조성해주는 정부제도 입니다

ㅇ또한, 주거급여는 전세및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오래된 집의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줍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선정기준)

ㅇ주거급여 지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및 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가구와 재산을 중심으로 종합적을 지원대상을 주거급여가 지원되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 약254만원)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주거급여

3.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가. 신청주체

ㅇ수급권자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신청방법

ㅇ주거급여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홈페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다. 신청시 제출서류

ㅇ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ㅇ소득.재산신고서

ㅇ금융정보 제공동의서

ㅇ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ㅇ통장사본 1부 

 

4.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내용

ㅇ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질적인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ㅇ 주거급여 혜택은 수급자에 따라 수급유형이 3가지로 상이합니다

가.자가가구

 

· 자가소유 가구에게는 집수리 명목으로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노후점수 36점이하 36점초과~68점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일반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도서지역 5,027천원 9,339천원 13,651천원 10%가산
수선주기 3 5 7  

주거급여

 

나. 임차가구

 

ㅇ전세(월세) 세입자의 경우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나 임대차 계약이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 일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ㅇ주거급여 대상자가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지급기준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022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 7 626,000 482,000 382,000 313,000

ㅇ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 임대료를 10%증가됩니다

 

ㅇ수급자의 실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ex)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0만원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 * 4%/12개월 = 133,333원

 

ㅇ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ㅇ소득인정액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주거급여

5. 주거급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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