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온라인 접수방법 알려드릴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반드시 기간내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
1.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이란
2.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3.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주기·기간
4.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5.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절차
6.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발급 수수료 안내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이란?
ㅇ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갱신을 해야합니다 갱신이란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제척, 정신적 능력 및 안전을 위한 검사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운전면허 취득후 10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대상자
ㅇ적성검사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 70세이하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의 적성검사없이 운전면허를 갱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면허갱신 대상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신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기간
ㅇ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산 산정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이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 1종 운전면허
ㅇ 2011년 12월9자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1년기간을 적용합니다
ㅇ2011년 12월8자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을 적용합니다
나. 2종 운전면허
ㅇ 2011년 12월9자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 ·1년기간을 적용합니다
ㅇ2011년 12월8자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을 적용합니다
다. 운전면허(1종, 2종) 적성기간 산정
ㅇ1년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산 받는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자 ~ 12월31자를 1년으로 산정합니다
ㅇ2011년 12월9자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를 적성검사 기간으로 적용합니다
ㅇ2011년 12월9자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는 의무조항입니다
ㅇ2019년 1월1자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주기로 적성검사가 산정됩니다
ㅇ 적성검서 기간확인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4. 적성검사 준비물
가. 적성검사 : 1종 보통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ㅇ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등)
ㅇ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2매
ㅇ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나. 적성검사 : 제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
ㅇ기존 운전면허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등)
ㅇ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2매
ㅇ해당 면허에 맞는 신체검사서(시력, 청력, 문진 등)
다만. 인터넷적성검사 갱신 신청 시, 건강검진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별도의 건강검진내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5.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방법
ㅇ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오프라인 신청시
ㅇ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경찰서 및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직접방문시 운전검사 신청절차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작성 ▶ 적성검사 결과지 및 사진제출 ▶ 운전면허증 갱신비용 결제 ▶ 15일후 재방문 후 갱신면허증 수령
나. 온라인 신청시
ㅇ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클릭 ▶ 운전면허증 클릭 ▶ 1종 보통 적성검사 클릭 ▶ 실명인증 등 ▶ 운전면허증 소지 및 분실중 클릭 ▶ 질병 및 장애 자기신고서 작성 후 클릭 ▶건강검진자료 조회 ▶ 사진업로드 후 등록 ▶면허종류 선택 후 수령장소 및 날짜 등을 선택 ▶ 수수료결제 ▶ 완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6.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발급 수수료 등
ㅇ운전면허 수수료는 일반및 IC면허증의 국 ·영문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ㅇ일반 면허증
- 국문 및 영문 면허증 :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ㅇIC면허증
- 영문 및 국문 면허증 : 21,000원
ㅇ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