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렌딩 정책자금 중소 및 중견기업 자금 지원사업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사업확장 등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온렌딩정책자금 지원대상 지원 내용 등 신청접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 상 6 ~ 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볍 상 중견기업으로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7 ~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2. 지원이 안되는 기업 중개금융기관 자신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기업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회사지분의 30% 이상 보유자중 최대 주주포함) 지원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조합,협회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온렌딩 취급제한 업종 영위기업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지원내용
상품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외화자금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리스자금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여신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금융리스로 승용차는 제외대상입니다
나.특별온렌딩
신산업육성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사업기업이 대상입니다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또는 설립 후 7년이내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피해기업 : 코로너 19로 인한 매출하락 및 유동성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ㅇ지방은행 우대기업 : 본사나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여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4차산업혁명 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관련 사업으로 영업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창업벤처기업 : 벤처기업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기업 :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사업기업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여야 합니다 1) 저신용등급 기업 2) 창업기업 3)일자리 창출기업이 해당됩니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기업 : 유형자산,재고자산,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대상)을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4. 신청 및 접수
희망기업은 국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을 통하여 온렌딩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기업은행,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농협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현대커머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JB우리캐피탈, 에큐온캐피탈
5. 문의처
온렌딩 디지털 플랫폼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 ⇒ 기업금융정보 ⇒ 온렌딩간접투자 ⇒ 온렌딩 대출 신청
한국산업은행 온렌딩 금웅실 : 02- 787-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