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에 도움을 드립니다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입찰 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여성기업가들에게 기업경영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으로 써 여성기업가들의 역량구축으로 사회적가치를 시현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1. 여성기업이란 ?
ㅇ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1. 여성대표인 개인사업자 2. 여성 대표자가 최대 출자자인 상업상 회사(주식,유한,합자, 합명회사 등) 3. 협동조합에서 과반수 50%를 보유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의 과반수가 여성인 경우를 여성기업이라 합니다
2. 지원대상
ㅇ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여성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ㅇ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 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등이 지원대상 입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상법상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특허법인 등)
◇ 여성대표자가 최대 출자자가 아닌 경우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 아닌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여성기업확인서
3. 지원내용
ㅇ여성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의 수의셰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공공기관은 우선 구매시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 및 절차
ㅇ온라인 홈페이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www.smpp.go.kr) 접속 ⇒ 중소기업 회원가입 ⇒ 기업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여성기업확인 ⇒ 신청 및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및 자가진단 ⇒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및 절차
중소기업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 |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신청 | ⇒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
⇒ |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
신청기업 | 신청기업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 | 지방중소기업청 |
여성기업확인서
5. 제출서류
ㅇ여성기업확인서 상법상 회사
- 여성기업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필요시)
ㅇ여성기업확인서 개인사업자
- 여성기업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공동대표인 경우)
ㅇ여성기업확인서 협동조합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조합원명부, 출자자 명부, 임원명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ㅇ여성기업확인서은 서면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해당기업 소유여부 확인 및 직접 방문조사를 통한 여성대표의 직접 경영여부 확인(1인기업 등의 경우 비대면 조사)
6. 문의처
ㅇ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 044-204-7427
ㅇ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32
여성기업확인서
Q&A
Q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하시면 서류접수 후, 7일 이내에 영성기업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