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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으로 구직급여 지원받아보세요

by GOV-SUPPORT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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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으로 구직급여 지원받아보세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실업크레딧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 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실업크레딧 바로 신청하기

1.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중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 실업크렛디 신청자중 본인 부담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중에 선정합니다

2.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신청

가.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실업크레딧 신청바로가기

나. 온라인

국민연금공단홈페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원내용

ㅇ인정소득은 지원 신청자의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ㅇ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동일하며 실업·재취업 반복하더라도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보조받아 가입기간을 추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가.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인정소득 연금보험료(1개월) 최대지원금
(1)/ (원)
합계(원) 지원금(원) 본인부담(원)
50만원 45,000 33,750 11,250 405,000
60만원 54,000 40,500 13,500 486,000
70만원 63,000 47,250 15,750 567,000

 

나. 예상연금 월액

가입기간 지원예상
연금월액(원)
지원후 예상
연금월액(원)
예상연금증가액
연간(원) 20년 수령시(원)
10 193,580 208,200 187,440 3,748,800
15 306,750 322,260 186,120 3,722,400
20 436,270 451,720 185,400 3,708,000
25 576010 591,420 184,920 3,698,400

 

ㅇ예를들어 실여급여 수령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계산합니다  이중 75%를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ㅇ다만, 인정소득 상한 선은 70만원으로 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70만원으로 계산하여 연금보험료의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실업크레딧 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 마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30일동안 누적되면 1개월치 보험료가 발생하고 본인이 보험료으 25%를 지불하면 나머지 75%는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이 기간을 국민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4. 신청기간

ㅇ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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