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으로 구직급여 지원받아보세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실업크레딧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 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ㅇ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중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 실업크렛디 신청자중 본인 부담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중에 선정합니다
2. 신청방법
ㅇ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온라인
국민연금공단홈페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원내용
ㅇ인정소득은 지원 신청자의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원입니다
ㅇ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동일하며 실업·재취업 반복하더라도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보조받아 가입기간을 추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가.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1개월) | 최대지원금 (1년)/ (원) |
||
합계(원) | 지원금(원) | 본인부담(원) | ||
50만원 | 45,000 | 33,750 | 11,250 | 405,000 |
60만원 | 54,000 | 40,500 | 13,500 | 486,000 |
70만원 | 63,000 | 47,250 | 15,750 | 567,000 |
나. 예상연금 월액
가입기간 | 지원예상 연금월액(원) |
지원후 예상 연금월액(원) |
예상연금증가액 | |
연간(원) | 20년 수령시(원) | |||
10년 | 193,580 | 208,200 | 187,440 | 3,748,800 |
15년 | 306,750 | 322,260 | 186,120 | 3,722,400 |
20년 | 436,270 | 451,720 | 185,400 | 3,708,000 |
25년 | 576010 | 591,420 | 184,920 | 3,698,400 |
ㅇ예를들어 실여급여 수령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계산합니다 이중 75%를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ㅇ다만, 인정소득 상한 선은 70만원으로 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70만원으로 계산하여 연금보험료의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실업크레딧 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 마다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30일동안 누적되면 1개월치 보험료가 발생하고 본인이 보험료으 25%를 지불하면 나머지 75%는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이 기간을 국민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4. 신청기간
ㅇ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