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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전)제도 수출자금 해소

by GOV-SUPPORT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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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전)제도 수출자금 해소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및 가공하거나 완제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으로 수출상품을 제조하거나 반제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하게 되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환은행 및 수출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 입보를 필요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연대보증하고 수출자에게 필요한  수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1.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

중소기업및 중견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 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연대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서를 담보로 수출자에게 대출자금을 실행한 후 수출자로 부터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수출기업 지원대상

수출기업으로 소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등 수출입자간 무신용장 계약(D/A, D/P) 및 신용장(L/C)를 보유한 수출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3.    수출신용보증(선적전)보증대상

한국은행의 한극은행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영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인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성장자금 및 수출이행자금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인 경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금융세칙에서 정한 무역인 경우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개설및 내국수입신용장 개설인 경우

기타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대출(at의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및 무역협회 무역기금인 경우)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인 경우

무역협회 무역기금인 경우

수출신용보증(선적전)

     4.     지원내용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및 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합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별도의 자금및 자체담보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5.    신청및 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본사 및 각 지사영업점

     6.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방법

수출신용보증(선적전)보증방법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회전보증은 근보증방식으로 보증금액을 1억을 지급보증받았다면 1억범위내에서 수출결제금액이 결제된 만큰 다시 회전보증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별보증은 수출계약건별로 보증을 받아 수출계약금액이 주거래은행에 입금하게 되면 소멸되는 보증서입니다

따라서 개별보증은 수출계약 건별로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7.   신청서류

청약서,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확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고객정보 수집동의서,주주현황표, 법인인감증명서, 임차계약서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

     8.    보증절차

수출신용보증(선적전)보증이용 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및 이용절차 등을 사전 상담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청약합니다

수출자 별 신용보증한도 금액을 심사합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보증서가 발행되면 보증약정서에 체결을 합니다

보증약정서를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입보하게 됩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입보가 폐지되어 실제 경영자만 보증약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 1인을 포함 총2인이 보증약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실제 경영자가 있을 경우 실제 경영자의 연대입보는 필수조건입니다

수출자는 보증료및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수출자의 주거래 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고 수출자금 대출을 실행받습니다

주거래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자에게 대출실행한 대출금리를 전자문서 또는 한국무역보함공사에서 운용하는 사이버영업점에 대출금리를 통보해야 합니다

     9.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02-399-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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