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간 10억원(한도) 혜택받아보세요

by GOV-SUPPORT 2023. 8. 31.
반응형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간 10억원(한도) 혜택받아보세요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중소벤기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제도는 재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요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지원제도 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1.  지원대상

재해중소기업지원 및 일시적 경영애로지원 2가지로 구분됩니다

 

 가. 재해중소기업지원

  -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일시적 경영애로지원 

  -  경영애로사항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융자제한 기업(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융자제한 기업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2.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조선,선박,자동차,해운,철강,석유화학)관련 피해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애로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등

 3.  경영애로 규모 

 ㅇ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ㅇ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규모 요건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관련 피해기업  ▶ 한국 GM(군산,창원공장)협력 기업  ▶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기업,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ㅇ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발생(피해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4.  융자범위 (운전자금)

ㅇ 재해중소기업지원 :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ㅇ 일시적 경영애로지원 :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원자재 수급안정자금 : 사지원금액의 50%이상 원자재 구매

5.  대출기간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6.  대출한도

 ㅇ연간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하) / 물류비 안정자금 : 연간 3억원 이내

7.  대출한도

 ㅇ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합니다

8.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ㅇ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하여 신청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ㅇ심사주요평가 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 종합평가 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9.  처리절차

온라인 상담예약(자가진단) ▶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정책우선도 평가  ▶ 온라인 융자신청

▶ 기업심사(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 ▶ 융자결정 ▶ 대출(직접,대리대출) ▶ 사후관리(자금용도 점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