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50개월 지원받아보세요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지원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는 정부의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 기회확대를 목적으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지원내용
자녀수 | 국민연금 추가 산업기간 |
2명 | 12개월 |
3명 | 30개월 (12개월 + 18개월) |
4명이상 | 48개월 (30개월 + 18개월) / 최장 50개월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ㅇ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지원하여 드립니다
ㅇ자녀 수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2인인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1인마다 18개월
2.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나. 선정기준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다. 자녀의 인정범위
ㅇ법적인 자녀는 법률상 혼인 친자녀,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양아버지의 성과 본에 입적된 양자.입양자녀도 인정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① 친생자
② 인지된 출생자
③ 양자
④ 친양자
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3. 신청방법
ㅇ국민연금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이상 납부한 후, 노령연금을 적기 수급할 시기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추가적으로 가입기간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ㅇ노령연금 수급자격 시 국민연금관공단에 신규상담을 받고 서비스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자녀의 인정범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 드립니다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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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Tel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