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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 혜택받아보세요(1인당 분기 30만원)

by GOV-SUPPORT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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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 혜택받아보세요 (1인당 분기 30만원)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고령인력 활용 및 고령인력의 높은 근로 의지 등을 고려하여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년 이후 재취업시 근로조건이 악화되므로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지원제도가 고령자고용지원금입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이에따라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가 고령자 고용지원금 입니다

1. 지원대상

 

ㅇ고령자고용지원금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입니다

해당사업주는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최근 3년긴 월평균 인원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이 안되는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시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도장 운영업 등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ㅇ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금액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    
기간
1년이상 ~ 2년미만 2년이상 ~ 4년미만 4년이상
산정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1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
산정
대상
60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외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 자격취득 1년 초과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은 월평균이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3. 대상 근로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 신규채용가 대상 근로자입니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재직자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규채용 : 지원금 신청분기(‘23.4.1.~6.30.)에 신규채용한 근로자 중60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정함이 없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 향후 ’23.7.1. 이후 채용자는 지원 제외 예정

 

-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4. 신청· 접수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접수 및 지원
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                 
  고용센터
사업주  

 고령자(고령지원금 대상자) : 고용자 고용지원금에서 사용하는 "고령자"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60세이상인 자 여야 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5. 문의처

ㅇ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ㅇ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고령고용지원금 정책은 고령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할 뿐아니라 고령자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일자리 창줄효과 및 고용주에게도 긍정적인 사회적 지원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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