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 부터 입수된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근거로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합니다
국외기업과 수출거래시 상대기업의 재무안전성과 신뢰성이 핵심적인 수출결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외신용조사로 입수된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는 최근 신용정보를 기초로 신용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자의 평가등급에 따라 수출금액 및 규모, 수출거래 조건 등을 유리한 조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신용조사 서비스 입니다
1. 지원대상
전 세계 9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연간 5~6만건 이상의 국외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은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손쉽게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지 방문 및 사이버영업점에 회원으로 가입 한 후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납방식
신용조사 비용은 당월 중 조사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에 일괄 청구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수수료 청구시 세금계산서 함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세금계산서 발행 월의 27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 초 마스터 사용자의 이메일로 일괄 발송하게 되며 직접 조회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 완료일의 익월 27일까지 신용조사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시 에는 향후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신용조사비용 수수료
일반 수입자 신용조사 비용은 33,000원으로 재무제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2,000원입니다
수입자의 전체 조사비용(Full Report)은 49,5000원으로 재무제표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3,000원입니다
또한 신용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거나 40일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자 신용조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및 접수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www.ksure.or.kr)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법인 : 법인용 공인인증서 / 개인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이용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수입자 신용조사 영업가입 방법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 우측의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 회원가입 ⇒ 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송부 ⇒ 공사승인
4. 처리절차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 수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가. 신용조사 신청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청 및 조회 ⇒ 공사 DB검색 ⇒ 조사방법 선택은 구매및 신규 신청 ⇒ 수입자의 기본정보 입력(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이사 명 등) ⇒ 신청완료됩니다
나.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보고서 접수
평균 조사기간은 2~3주 소요 ⇒ 수입자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를 받습니다
다. 보고서 조회
사이버영업점 접속 또는 신청자 이메일로 발송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청 및 조회 ⇒ 신청내역(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라. 수수료 납부
가상계좌(신용조사 수수료 계좌)수수료 납부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입자간의 거래와 협업은 더욱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외기업의 신용조사는 수출대금의 안정적인 결제를 유도하고 향후 수출증대를 위한 좋은 기초적인 수출방법입니다
해외신용조사기관으로 부터 받은 수입자의 정보는 신용등급평가로 더욱 기업의 신뢰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자의 신용조사평가를 통하여 수출거래의 위험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수출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